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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4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08:13경 서울 강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과 하수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네 집 터트려 버릴 거야. 내가 공수부대 나온 사람이다. 설탕 한 포대면 다 날라 가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14:08경부터 16:11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하수도 문제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나는 이 다음에는 너를 죽여 버릴 거야. 옆집 죽여 버려. 안하니까 나는 죽여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판결이 됐으면 행동을 하라고.

죽여 버릴거야. 너. 언젠가 바로 죽여 버려. 각오해야

돼. 바로 죽여 버릴 테니까.

왜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행동을 하라고.

바로 죽여 버릴 테니까.

옆집은 안하면 죽여 버릴거야. 내가 영창 갔어.

3년 영창 가도 필요 없어.

갔다

오면 박살내 버릴 거야. 영창을 3년 가든 몇 년 가든 너는 할 수가 없어.

개 같은 놈의 새끼들이 그 따위 행동을 하고 있어 내가 오늘 가더라도 내일 오면 박살내 버릴 거야. 박살을 내버릴 거야. 필요 없어.

각오해야

돼. 앞으로 뭔 문제 생기면 바로 죽여 버릴 거야.언제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는 죽인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찔러 죽일 거야. 내가.

찔러 죽일 거야. 각오해야

돼. 개새끼가 지랄을 해 너 죽고 나 죽고, 필요 없어.

칼부림 나고 너희들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언젠가 죽여 버릴 거야. 필여 없어.

죽여 버릴 거야. 이 새끼는 죽일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5. 12:20경부터 12:37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하수도 문제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박살내 버릴 거야. 어떻게

해. 너 죽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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