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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88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20:5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동업 투자금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B 전화 받아라.

너 같은 더러운 새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 “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릴 테니까 한 번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고 내가 어떻게 죽는가

봐라. 너 하고 나 하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나와라. 시원하게 죽여 버리고 나도 디져 버릴 테니까.”, “ 너 죽여주고 나도 갈기갈기 찢어 죽을 테니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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