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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5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19:3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E( 여, 48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며 “ 너 씨발 년 아, 죽여 버릴 테니까 밖으로 나와. 머리 끄덩이 잡아서 목을 졸라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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