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1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7: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안에서 피고 인의 형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친정 조상들에 대한 욕설을 제지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내가 칼 가지고 와서 배때기 쑤셔 버릴 테니까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날 길이 9cm, 손잡이 11cm )를 광고지에 싸서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돌아와 광고지가 벗겨지지 않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 죽여 버릴 테니 밖으로 나와 ”라고 말한 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광고지를 벗긴 과도를 들고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다시 들어가 “ 죽여 버릴 테니까 밖으로 나와 ”라고 말하고, 이 사건 주택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대문 앞 도로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