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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14 2015가합3389
선거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선거의 경과 (1) C시, D시, E군에서 상공업에 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는 2015. 3. 3. 제19대 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였고, 2015. 3. 8. 의원후보자 59명을 공고하였으며, 2015. 3. 16. 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45명을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2) 그 후 2015. 3. 23. 위와 같이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 F 대표자인 G이 26표, H ㈜의 대표자인 I이 18표를 득표하여 G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관련 정관 규정 등 제8조(회원) 본 회의소의 회원은 회원ㆍ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2절 회원 제12조(자격 및 가입) 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 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 중 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본 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공업자 중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본 회의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승인을 얻은 자는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선거권수) ①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1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의 직전 2개기 동안 회원으로서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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