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①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ㆍ복무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 3. 23.>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 4. 5.>
제3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선출된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의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이 의원 및 특별의원이 각각 선출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은 새로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의원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0. 4. 5.>
③(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2조의2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중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