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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5956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목동 497-6에 있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강남 300컨트리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들로 구성된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모집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강남 300컨트리클럽의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약관은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및 효력) 본 약관은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회승인을 받음으로서 성립되며 본 약관의 효력도 발생한다.

제10조 (입회금) 입회금은 정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되 기간만료 30일 전 기간만료 및 보증금 반환 통보의 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상환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장객을 동반할 수 있다.

제17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 회원이 탈회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 다.

원고는 2009. 4. 8.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에 무기명회원으로 입회하였고, 2009. 4. 13. A, B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개인회원권을 양수하였다. 라.

A, B는 이 사건 골프클럽에 입회하면서 입회금으로 A은 135,000,000원을, B는 18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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