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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9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2. 22.자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피고는 2006. 2. 6. 제주경주마의 생산육성관리와 경마의 원활한 시행, 농가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 중 한 명이며, 2009. 12. ~ 2011. 8.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바 있다. 2)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회원은 D를 생산하거나 D를 활용하여 승마 또는 말 연관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협회 또는 마필 사육에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 가입)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않다.

1. 협회의 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당해 연도 총회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6월말까지로 한다.

미납 시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차기년도 총회 이전 납부 시 회원자격이 부활된다.

제12조(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2. 정관 제10조 5호에 의한 회비 미납 시(미납 시점은 당해연도 총회일까지). 회원 권리 확보를 위해 총회 이후 납부할 경우 회비 납부 3개월 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신규회원인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납부 즉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3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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