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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나6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A시장의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의 2016. 6. 15.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D를 선출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회원) ① 상인회의 정회원은 E과 연결된 지역과 F의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가입 및 탈퇴) ① 상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신청서는 운영위원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는 입회 여부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2. 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제16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자동 제명은 5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써 운영위원회의 결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제명되며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1.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 회원은 1인이 각각 1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제2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가 원고의 사무국장 겸 총무이사로 재임하였고 그 임기 종료 후 원고에게 상인회비 잔액 29,904,720원을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7,120,000원만을 인계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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