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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91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경산시 평산동 542-16 소재 골프장인 ‘인터불고경산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함)에 관한 개인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약정입회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을 납입하고, 2015. 5. 7. 나머지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 회칙 및 이용약관(갑 제4호증) 중 입회, 탈회 및 그에 따른 입회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회칙 및 이용약관 제6조 정회원 모집인원 본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50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회신청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법인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반환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이하 생략)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9조 입회승인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여 약정된 정수 범위 내에서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약정된 입회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법률에 정한 검인을 거쳐 회원증을 발급한다.

3. 입회승인을 받은 자가 약정된 입회금을 완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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