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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8 2016나10286
선거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3. 실시한 제19대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C시, D시, E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로 그 회원은 105명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 중 1인이다.

나. 피고는 2015. 3. 3. 제19대 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후 2015. 3. 8. 의원후보자 59명을 공고하였으며, 2015. 3. 16. 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전체 479표(각 회원별로 부과된 선거권수는 별지 표의 ‘선거권수’란 기재와 같다) 중 7표 이상을 획득한 45명(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대표자의 연령이 높은 순)을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2015. 3. 23. 위와 같이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45표 중 주식회사 F 대표자인 G이 26표,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I이 18표를 각 득표(1표는 기권)하여 G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회원자격 및 선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피고 관할구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연회원이 되어(정관 제12조 제2항, 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참조) 위 매출세액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을, 나머지 자들의 경우 임의회원이 되어 연 50만 원을 각 회비로 납부하게 된다.

제2장 회원 제1절 총칙 제8조(회원) 본 회의소의 회원은 회원ㆍ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2절 회원 제12조(자격 및 가입) 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 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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