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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6.12.선고 2015구단300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300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이천경찰서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던 중 2014. 10. 6. 22:55 경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이천터미널 근처에서 이천 D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최종음주시간이 22:43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음주 후 약 17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구강 내 잔류알코올 등으로 인하여 과대측정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음주단속으로 정차하여 최종운전을 한 시점인 22:55부터 6분이 지난 23:01 음주측정을 하여 실제 운전을 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가 ±0.005%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측정치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역 소령으로서 중령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음주측정 상 오류 유무 또는 절차상 위법 여부

갑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는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시각을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시각에 모든 술을 한꺼번에 마셨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단속 당시 원고가 운전을 종료하고 호흡측정을 하기까지 단지 6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음주단속 당시 음주 후 1시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20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경찰관은 원고에게 생수로 입을 헹구게 한 뒤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 단속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한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혈액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는 약 1개월 전 검증을 하였고 실제 농도보다 5% 정도 낮게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측정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도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혈에 의한 혈액측정을 하되, 채혈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만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호흡측정을 다시하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무엇보다도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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