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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구단300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던 중 2014. 10. 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이천터미널 근처에서 이천 D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최종음주시간이 22:43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음주 후 약 17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구강 내 잔류알코올 등으로 인하여 과대측정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음주단속으로 정차하여 최종운전을 한 시점인 22:55부터 6분이 지난 23:01 음주측정을 하여 실제 운전을 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가 ±0.005%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측정치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역 소령으로서 중령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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