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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단540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31. 14:34경 주취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크라운연수원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같은 날 14:37경 위 적발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5. 22.과 2012. 2. 25.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 C)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2.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가 나오자, 단속경찰관이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일반적으로 혈액측정을 하게 되면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말을 믿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포기하였으나,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채혈에 의한 재측정 기회가 상실된 이상 위 호흡측정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11:30경 친지들과 벌초를 마치고 막걸리 3잔을 마신 후 약 3시간 동안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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