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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구단12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3. 23:5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1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 방법의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에 못 미치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 후 2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제2차, 제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전산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다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회유한 뒤 시간이 경과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거나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 기회를 원고에게서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소규모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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