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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구단2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7.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8.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5. 4. 8.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구름다리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5. 5. 18.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최종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가 나오자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단속경찰관이 혈액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서 혈액측정을 하지 않고 호흡측정수치를 인정하면 면허정지 100일간으로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면서 혈액측정을 포기하였는데, 단속경찰관의 말과 달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원고로 하여금 혈액측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가 0.074%로 측정되자 단속경찰관은 원고에게 면허정지대상자로 고지하였고,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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