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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 일람표 및 사고계좌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 계좌원화거래제한내역조회서 1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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