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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정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 내역 추가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은행이라는 곳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실적이 필요하고, 다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일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2.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활자금 대출이 절실히 필요하던 상황에서 2018. 1. 초경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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