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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9하,1507]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2]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1조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 제3항 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1조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 제3항 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경 (상호 생략)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다.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의 없이 대출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 등에게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위 신한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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