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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29경 수원시 팔달구 B,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이 작성한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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