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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 18:00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B’로부터 “담보로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러면 체크카드를 담보로 월 3%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직접 C 영업소를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26. 17: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 앞으로 부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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