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개인돈 대출한다, 대출자의 카드를 이용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뤄지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2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한편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