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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편법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C 근처 D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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