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2772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대범(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단2658 판결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Q 3개 시가 E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 E시장이 약속한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야구장 신축 장소에 대해 현 시장이 시의회나 진해구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는 설득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마산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진해 출신 시의원과 진해구민들의 배신감 등이 극도로 팽배한 상태에서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공부를 방해한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시의원으로서 장기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왔고, E시 내부의 지역 갈등이나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의회 폭력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범행방법으로 F시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그에 맞는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장소인 의회 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란을 던진 것으로서 정치적인 시위행위의 한 형태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인 시장을 직접 겨냥하여 두 개를 거듭 강하게 던졌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시의원인 피고인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일반 시민이 정치인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갖추어야 진정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의회에서 폭력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진해 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진해구민들의 항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나름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원심에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약 36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으며, 이후에는 9년여 간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것은 적정한 범위 내의 양형이라고 판단되고, E 의회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치적인 고려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유사 범행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형권
판사박창우
판사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