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Q 3개 시가 E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 E시장이 약속한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야구장 신축 장소에 대해 현 시장이 시의회나 진해구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는 설득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마산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진해 출신 시의원과 진해구민들의 배신감 등이 극도로 팽배한 상태에서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공무를 방해한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시의원으로서 장기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왔고, E시 내부의 지역 갈등이나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의회 폭력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범행방법으로 F시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그에 맞는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장소인 의회 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