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원으로서, F시장이 2014. 9. 4. 피고인의 지역구인 G 소재 구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4:10경 E의회 회의장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ㆍ설명하기 위해 시장석에 앉아 있는 F시장에게 “H시장, 통합시장이 앉는 자리에 왜 앉아 있노,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 강제로 통합시켜 놓고 야구장 뺏어 가고 그 무슨 짓이오”라고 발언한 후, F 시장 앞 2.2미터 지점까지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계란 2개를 F 시장을 향해 던져 계란 1개가 F 시장의 오른쪽 팔 윗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의 의회 출석 및 예산안 제안ㆍ설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완부 및 좌측 견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인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그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