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추35 조례안무효확인
원고
원고 ,
피고
군포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석경수
변론종결
2008. 1. 31 .
판결선고
2008. 2. 28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군포시의회가 2007. 4. 16. 의결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원고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2007. 4. 16 .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할 당시 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위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바, 이처럼 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표결함으로써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의결된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먼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현행 법률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