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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28.선고 2007추35 판결
조례안무효확인
사건

2007추35 조례안무효확인

원고

원고 ,

피고

군포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석경수

변론종결

2008. 1. 31 .

판결선고

2008. 2. 28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군포시의회가 2007. 4. 16. 의결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원고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2007. 4. 16 .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할 당시 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위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바, 이처럼 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표결함으로써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의결된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먼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현행 법률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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