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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4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경 창원시 의 창구 C 143㎡ 주택 및 토지를 D에게 매도 함에 있어 창원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E 59㎡ 토지도 함께 매도하였으나, 위 59㎡ 토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창원시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59㎡ 토지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사인 피해자 F의 사무 장인 피해자 G는 피고인 및 D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1. 피켓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2. 11: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 시의회 앞 노상에서, “ 고발합니다,

F 법무사( 창원시 H 정당 시의원) 사무 장 G는 위임장을 위조하여 E( 도로 59㎡)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별지( 도로 59㎡ )를 D에게 매매 서류를 작성하여 의창 구청에 제출하여 매매가 되고 의창 구청에서는 A에게 과태료 및 금융계좌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A I”라고 기재된 피켓을 창원시 의회를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서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 17:00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F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발언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7.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1 창원시 의회 앞 노상에서, 창원 시의회를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 F에게 “ 공무원과 다 짜고 허위 서류를 넣어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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