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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67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

2015도8678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S ( 국선 )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 v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77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항거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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