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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7. 선고 2020구합1109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1109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고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3. 10. B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8. 11.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2. 11. 1. 재임용(임용기간: 2012. 11. 1. ~ 2016. 8. 31.) 되었다.

나. 해임처분 및 처분의 취소

1) 피고는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부실한 수업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이하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2호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4) 피고는 광주고등법원 2017누314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다.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 및 처분의 취소

1) B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2017. 9. 7. 원고에게 행정소송 진행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10. 19.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결과(평점 84.43점, 연구실적물 양 530%, 연구 실적물 질 200%, 연구실적 7일 이상)를 통보하였다.

2) 원고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자 총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1. 22. 원고에게 '학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B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재임용 거부 사유를 적시하여 재임용 심사결과를 안내하였다. 원고가 2017. 1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7. 12. 28.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교원소 청심사위원회는 2018. 3. 28 '종전 거부처분은 적법한 임용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재임용 심사 절차 개시

종전 거부처분이 취소되자 총장은 2018. 5. 4.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표절 조사 요구에 따른 재임용 심사 절차 중단 및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개최

1) 총장은 2018. 5. 29.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 추진 중 원고의 재임용 심사기간 업적평가 대상인 저서·논문[C(2012년, 이하 '제1 업적물'이라 한다), D(2013년, 이하 '제2 업적물'이라 한다), E(2014년, 이하 '제3 업적물'이라 한다), F(2014년, G, 이하 '제4 업적물'이라 한다, 이하 제1 내지 4 업적물을 통틀어 '원고 업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할 예정이고, 2018. 5. 31. 개최 예정이었던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연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총장은 2018. 6. 7. 원고의 연구업적물에 대한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이하 '1차 검증조사'라 한다), 위 위원회는 '제2, 3 업적물은 표절이고, 제1, 4업적물은 표절이 아니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3) 총장은 위 결과에 대하여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조사 요구자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8. 8. 16. 2차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이하 '2차 검증조사'라 하고, 1차 검증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검증조사'라 한다), 위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제1, 4 업적물도 표절로 인정되었다.

바. 교원업적평가 절차

1) 총장은 2018. 10. 16.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검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교원업적을 '평점 69.43점, 연구실적물 양 130%, 연구실적물 질 144%, 연수실적 7일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26. 총장에게 위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총장은 2018. 10. 31.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교원업적을 '평점 69.43점, 연구실적물 양 114%, 연구실적물 질 114%, 연수실적 7일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사. 재임용 심사 절차 재개

1) 총장은 2018. 11. 28. 원고에 대한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연구 윤리위반(표절)에 대한 재검증 후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재개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총장은 2019. 5. 28. 원고에게 '2019. 6. 12. 재임용심사위원회를, 2019. 6. 14. 대학인사위원회를 각 개최할 예정이고,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교원업적평가항목별 평점 및 사유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3) 총장은 2019. 6. 12.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를 '재임용 대상 부적격자'로 의결하였다.

4) 총장은 2019. 7. 8. 대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를 '재임용대상자 부적격자'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 재임용 거부 처분

1) 피고는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이상) 미확보'를 사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9.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10, 14, 15, 19, 20, 22, 24, 27, 29,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임용기간 종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교육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 사유를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 미확보'라고만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 중 '연구업적물의 양 실적이 200% 미만'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이상)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연구업적물의 양 실적이 200% 미만'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위 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위법·부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검증조사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검증조사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검증조사를 기초로 한 교원업적평가 및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표절 판정의 기준 및 구체적인 표절 내용,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전공,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B대학교 측의 의중에 따라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는바, 위와 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구성은 위법·부당하다.

다) B대학교는 'H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이하 'H검사'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 업적물에 대한 표절 판정을 하였는데, 위 H검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실시한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H검사 방법은 6어절 이상 동일한 표현이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독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라)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된 저서는 업적심사 생략 대상임에도 제4 업적물에 대하여 연구실적심사를 하고, 표절 판정을 하였다.

마) B대학교는 1차 검증조사 결과 표절로 판정되지 않은 제1, 4 업적물에 대해 2차 검증조사를 다시 개최하여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1차 검증조사에서도 검토되었던 H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표절 판정을 하였다.

바) B대학교에 표절 조사를 요구한 자(이하 '표절조사 요구자'라 한다)는 원고의 개인정보인 '원고가 재임용심사에 제출한 연구업적물 내역'을 위법하게 취득하여 표절조사를 요구하였는바, 위법한 개인정보 누설·취득에 기초한 표절 판정은 연구윤리규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라. 총장은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항목 중 '수범활동' 항목 및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에 대한 점수를 교원업적심사평가표상의 최소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위 평가표상 최소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적격점수 70점을 확보하므로,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 피고는 종전 판결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어야 함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재임용절차는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바. B대학교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는 위원으로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재임용 심의 관련 통지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이 원고의 종전 재임용 기간 만료일인 2016. 8. 31.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8. 5. 4.에야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9. 8. 10.에야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5. 4. 2.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실, ② 위 해임처분은 종전 판결로 취소된 사실, ③ 총장은 2017. 12. 28.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종전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교원소청심사 청구로 2018. 3. 28. 종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사실, ④ 이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는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19. 8. 20.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임용기간 종료 전 해임처분 및 해임처분 이후의 법적 분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임용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해임처분 및 종전 거부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의4 제2항,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사유 통지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총장은 2018. 10. 31.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교원업적을 '평점 69.43점, 연구실적물 양 114%, 연구실적물 질 114%, 연수실적 7일 이상'으로 평가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② 총장은 2019. 5. 28.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대학인사위원회 회의 일정을 안내하면서 원고에게 '교원업적평가항목별 평점' 및 '만점이 아닌 항목에 대한 평점 사유설명서'를 제공한 사실, ③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이상) 미확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만으로도 어떠한 이유로 재임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 중 '연구업적물의 양 실적이 200% 미만'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이상)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절차에서 '연구업적물의 양'실적이 200% 미만'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임용 대상이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재임용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 누진율의 양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 누진율 산정은 모두 하나의 교원업적평가절차에서 이뤄진다.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1]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 항목은 교육활동(37점), 연구활동[연구실적물의 양(12점), 연구실적물의 질(12점)], 봉사활동(14점), 수범활동(5점), 대학발전(20점)으로 이뤄져 있고, [별표3]에 의하면, 재임용의 경우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 누진율이 200% 미만에 해당하면 평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구실적물의 양 항목의 점수(12점)를 받을 수 없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연구업적물의 양 실적이 200% 미만'이라는 사유는 그 자체로 재임용 부적격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교원업적평가 평점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에도 해당한다.

③ 원고는 '연구업적물의 양 실적이 200%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구실적물의 양'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교원업적평가 평점을 재임용 적격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9.43점을 받았으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원업적평가 항목 및 항목별 점수를 모두 고지받았다.

2) 이 사건 검증조사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증조사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학술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침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총장은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의 업적물에 대한 표절 등 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어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점을 통지하였고, 2018. 6. 1. 원고에게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인원, 안건을 통지하면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8. 8. 8. 2018. 6. 26.자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 재조사를 위하여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점, 개최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인원, 안건을 통지하면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총장은 원고에게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지침 제21조에 의하면, 대학등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장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위원 전원(6명)을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를 유아교육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원 대부분이 광주·전남 소재 대학 교수들이라거나, 1차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위원과 2차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위원이 중복되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H검사 결과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검증조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H검사 결과는 단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의 심의자료에 불과하고, 위 위원회는 H검사 결과의 부정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H검사 결과 표절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원고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업적물에 대해 표절 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은 학위 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 또는 게재된 논문과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된 저서는 심사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지침 제16조 제2항은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6조 제1항은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총장은 위 지침에 따라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검증조사를 실시한 점, ③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학위 논문, 학회지에 발표·게재된 논문,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된 저서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 실적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 논문 등에 대한 연구실적심사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지 위 논문 등에 대한 일체의 검증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업적물에 대한 표절 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까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표절조사 요구자는 1차 검증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1, 4업적물을 표절로 판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였고, 업적평가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2차 검증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1차 검증조사 결과와 2차 검증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2차 검증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원고는, 표절조사 요구자가 원고의 개인정보인 '원고가 재임용심사에 제출한 연구업적물 내역'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표절 조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연구업적물의 양 실적이 200% 미만'을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 중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미확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교원연구업적평가규정 [별표1]에 의하면, 교원업적 평정(100점) 항목은 교육활동(37점), 연구활동(24점), 봉사활동(14점), 수범활동(5점), 대학발전(대학발전 기여도 10점, 대학홍보 기여도 10점) 항목으로 나뉘고, 총장은 위 각 항목 중 '수범활동(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제반법규 준수 정도)' 항목 및 '대학발전(대학발전 기여도, 대학홍보 기여도)' 항목을 평가한다. 한편, 교원업적평가의 각 항목은 총 4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별로 '수범활동' 항목의 경우 5점, 4점, 3점, 2점이, '대학발전' 항목 중 '대학발전 기여도' 항목의 경우 12점, 9점, 6점, 3점이, '대학홍보 기여도' 항목의 경우 8점, 6점, 4점, 2점이 배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장은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항목 중 '수범활동' 항목에 1.33점 [= (2012년 2점 + 2013년 2점 + 2014년 0점)/3]을 부여하고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에 3.6점[= (2012년 9.6점 + 2013년 1.2점 + 2014년 0점)]을 부여한 사실, 그 결과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평점 합계 69.43점을 득하여 적격점수 70점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적격점수 미확보(70점)'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장은 원고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업적평가 항목 중 2014년 '수범활동' 항목, 2013년 및 2014년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에 최하등급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적격점수 70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총장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항목의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더라면 원고는 적격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적격점수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만, 행정처분에 있어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설령 '적격점수 미확보'가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처분사유(연구업적물의 양 실적 200% 미만)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재임용 절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는 2015. 4. 2. 원고를 해임한 사실, ②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2호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송 진행 중인 2016. 8. 31.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하여 위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는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점, ② 원고의 임용기간이 종료한 이상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8. 31.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였고, 원고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라도 재임용 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절차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위원회의 위원 중 I, J, K, L, M, N, O가 해임처분, 종전 거부처분, 교원업적평가, 재임용심사 등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불공정할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위원들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위 위원 중 I는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대학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등 참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재임용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 누진율의 양이 200% 이상이어야 하는 점,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 위 ①항의 기준은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결과 원고는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 누진율이 200%에 미달하여 교원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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