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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37832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3. 1. 참가인의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에 임용기간 6년(2011. 3. 1. ~ 2017. 2. 28.)인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피고 B대학교 총장은 2016. 8. 31. 원고를 포함하여 2017. 2. 28.자로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9. 6. 피고 B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과정 등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1차)는 2016. 9. 19.부터 2016. 10. 4.까지 원고의 연구실적물 8편을 심사하였고, 2016. 10. 4. 원고의 연구실적물 1편을 제외한 7편이 연구실적물 기준인 평균 ‘우’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가인의 공과대학 인사위원회는 2016. 10. 12. 원고에게 연구실적물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2018. 10. 28.자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2016. 10. 28.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연구실적물에 대한 2차 심사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논문 2편을 교체하여 6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고, 1차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을 달리하여 구성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2차)는 2016. 10. 31.부터 2016. 11. 7.까지 위 연구실적물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원고 제출의 연구실적물 중 1편을 제외한 5편이 평균 ‘우’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에게 교원 재계약 임용 심의에 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6. 12. 15.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12. 8. 개인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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