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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199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9. 1. A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5. 8. 31.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교원인사규정 제36조(재임용의 요건) ① 교원의 연구ㆍ교육 능력에 대한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따른다.

② 교원으로서의 자질, 연구 및 교육의 질적 우수성,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는 교원 재임용 심사 학과(부)ㆍ대학(원) 평가서의 기준에 따른다.

▣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96조(최초 재임용을 위한 요건) ① 최초 재임용을 위해서는 필요평점 외에 재임용ㆍ직위승진 등을 위한 학술논문 요건 시행세칙이 정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재임용ㆍ직위승진 등을 위한 학술논문 요건 시행세칙 제9조(자연C계열) ① 자연C계열로서 최초 재임용 기간을 3년으로 선택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국제A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평점 240점

2. 국제AㆍBㆍC학술지 또는 국내A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평점 240점(최소한 160점은 국제A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평점이어야 함)

나. 원고는 2015. 5. 19.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표 등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5. 6. 2. 원고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A대학교 교무처에서는 참가인에게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이 불허되었고, 그 사유는 ‘최초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요건(재임용 심사 의견서 평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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