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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62463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2006. 3. 1. 학교법인인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수원여자대학교의 계약제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2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B과 교원으로 재직하여 왔다(최종 임용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나.

관련 규정의 개정 1)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연구실적물의 평가에 관하여 종래 현 직급 임용기간 내 발표한 연구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학위논문은 기간과 관계없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1. 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학위논문의 예외를 삭제하였고, 이러한 개정기준(이하 ‘개정 인사규정’이라 한다

)은 유예기간을 두어 2년 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조(임용 및 임면권) 교원의 임용 및 보직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다만, 총장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인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세칙)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하여 적용한다. 제15조(재임용 원칙)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② 재임용 심사기준 및 세부 시행절차는 총장이 세칙으로 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③ 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준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변경된 날로부터 2년 후에 적용한다. [별지 1 서류 및 전공 연구실적물 심사지침

1. 연구실적물

나. 연구실적물은 신규 임용의 경우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공고일이 속한 월 기준 4년 이내의 연구실적만을 인정하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에는 현직급 임용기간 내 발표한 연구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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