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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3.6.선고 2013노28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3노2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아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최정운 , 이창림 , 권구배 , 류경문 , 김규

철 , 김경아 , 전수경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12 . 21 . 선고 2012고단3003 판결

판결선고

2013 . 3 . 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 0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8월 , 추징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 피고인이 받은 2 , 000만 원의 출연자인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 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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