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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19.선고 2013고합362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362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허윤희 ( 기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결선고

2014 . 2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3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1 . 1 . 경부터 2008 . 12 . 31 . 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 ( 이하 ' B ' 이라고 만 한다 ) 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 다가 2009 . 1 . 1 . 경부터 2012 . 4 . 11 .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 자제품 전체의 설계 ,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B의 비상근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 C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와 전 기 절연물 생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 배전반 외함 ,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7 . 1 . 11 .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 앞으로도 계속해서 B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 2 . 7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 , 0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00 , C ,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각 수사보고 사본 , 피의자 B 비상근자문역 근무사실 보고 , 각 수사보고

1 . 협력업체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임원인사변동사항통보서 , 인사기록표 , 통화내

역 , 업무일지 사본 , 계좌추적자료 ( 수표사본 , 계좌내역서 등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포괄하여 ) , 징역형 선택

1 . 추징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 등으로서 전기전자제 품 전체의 설계 ,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고 , 앞 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3 , 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77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 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 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별지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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