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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3877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8행, 9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6면 1행 및 15면 2행의 각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로 고친다.

6면 1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말소등기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로 고친다.

9면 2행의 “이 사건 공매”를 “이 사건 공매절차”로 고친다.

12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에 관하여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맞추어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피고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 종로구청장에게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감액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15면 19행의 “그 처분시까지”를 “그 거부처분시까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4 각 처분 및 2010년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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