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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누69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20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4면 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7면 14행의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7면 19, 20행의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를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3호(위 규정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개정되었다)”로 고친다.

8면 7행, 9면 13행의 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ㆍ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ㆍ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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