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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43971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7행, 5면 6행, 6면 1행, 15행의 각 “직접납부외국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고친다.

5면 7행, 6면 3행의 각 “간접납부외국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고친다.

5면 7행의 “익금에 산입하여”를 “익금에 불산입하여”로 고친다.

7면 15행, 8면 20행의 각 “법인세법”“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위 금액이”를 “위 금액이 손금에 불산입되어”로 고친다.

9면 2행의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을 “볼 수 없는 등으로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소득이 아닌 것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로 고친다.

9면 6, 7행의 “익금에 포함된다”를 “손금에 불산입된다”로 고친다.

9면 16행의 “외국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고친다.

10면 2행부터 11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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