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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4 2019누493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과 제3면 8행의 “지방세법”“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과 제3면 10행의 “지방세기본법”“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부터 2행까지의 “가목 또는 나목”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2행의 “지방세기본법 제46조”“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이 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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