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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01.]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03.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세목별 특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5조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제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 (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제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 (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제3장 부과
제1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13조의 2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제1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1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22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24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 (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29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 12. 31.>

제3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제31조의 2 (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32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6조 (이의신청)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37조 (심판청구)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38조 (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2020. 12. 31.>

제39조 (보정요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40조 (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9.>

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제목개정 2020. 12. 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 (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9. 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제44조 (심문조서 등)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제47조 (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제48조 (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9조의 2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0장 보칙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제52조 (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제53조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2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1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7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22.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 송달서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 전자송달(신청서, 철회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공시송달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
[별지 제15호의2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별지 제16호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23. 3. 14.>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별지 제30호서식] 납세보증서
[별지 제31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별지 제32호서식]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
[별지 제34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
[별지 제36호서식]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
[별지 제37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 압류사실 통지
[별지 제39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별지 제40호의2서식]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3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
[별지 제45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4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
[별지 제47호의3서식] 장부 등 일시 보관증
[별지 제47호의4서식] 장부 등 반환 요청서
[별지 제47호의5서식] 장부 등 반환 확인서
[별지 제48호서식]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별지 제49호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별지 제50호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별지 제51호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52호서식]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별지 제54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20. 12. 31.>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별지 제60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출석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2020. 12. 31.>
[별지 제63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별지 제64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별지 제66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별지 제66호의2서식]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70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1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2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6호서식]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78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9호서식]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80호서식]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2호서식]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별지 제83호서식] 압수ㆍ수색조서
[별지 제84호서식] 압수물건 보관증
[별지 제85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압수, 일시보관)물건 봉인 표지
[별지 제86호서식] 압수목록
[별지 제87호서식]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별지 제88호서식] 일시보관증
[별지 제89호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90호서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별지 제91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 진술서(서술형)
[별지 제93호서식] 진술서(문답형)
[별지 제94호서식]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
[별지 제95호서식] 통고서
[별지 제96호서식] 고발서
[별지 제97호서식] 무혐의 통지서
[별지 제98호서식]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99호서식] 개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1호서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2호서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3호서식]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4호서식]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6호서식]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7호서식]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8호서식]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9호서식]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0호서식]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1호서식]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2호서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3호서식]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4호서식]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6호서식]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7호서식]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8호서식]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0호서식]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1호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 제122호서식]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3호서식]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4호서식]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5호서식]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6호서식]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7호서식]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8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9호서식] 공유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0호서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1호서식]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2호서식]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3호서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4호서식]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5호서식]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6호서식] 공증인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7호서식] 공탁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8호서식]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9호서식]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0호서식]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1호서식]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2호서식]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3호서식]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4호서식]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5호서식]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6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7호서식] 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8호서식]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ㆍ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9호서식]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1호서식]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3호서식]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5호서식] 국유임산물의 매각,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6호서식]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7호서식]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별지 제158호서식]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9호서식]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0호서식]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1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2호서식]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3호서식]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4호서식]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5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6호서식]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7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8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9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0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1호서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3호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4호서식]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5호서식]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6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7호서식]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8호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9호서식]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0호서식]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1호서식]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2호서식]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3호서식]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4호서식]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5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6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7호서식]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8호서식]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9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0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1호서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3호서식]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4호서식]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5호서식]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6호서식]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7호서식] 일반물류단지 또는 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8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9호서식]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0호서식]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1호서식]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2호서식]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3호서식]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4호서식]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5호서식]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6호서식]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7호서식]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8호서식]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9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0호서식]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1호서식]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2호서식]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3호서식]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4호서식]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5호서식]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6호서식]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7호서식]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8호서식]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9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0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1호서식]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2호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3호서식]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4호서식]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5호서식]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6호서식]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7호서식]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8호서식]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9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0호서식]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1호서식]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2호서식]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3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4호서식]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5호서식]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6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7호서식]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8호서식]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0호서식]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1호서식]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2호서식]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3호서식]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5호서식]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6호서식] 특정시설물 이용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7호서식]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8호서식]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9호서식]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0호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1호서식]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2호서식]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3호서식]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4호서식]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5호서식]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6호서식]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7호서식] 세무사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8호서식]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9호서식] 염전개발업 및 소금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0호서식]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1호서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2호서식]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3호서식]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4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5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6호서식]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7호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8호서식]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9호서식]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0호서식]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1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2호서식]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3호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4호서식]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5호서식]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6호서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7호서식]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8호서식]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9호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0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3호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4호서식]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5호서식]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6호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7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8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0호서식]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1호서식]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2호서식]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별지 제293호서식]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5호서식]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6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특정물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9호서식]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0호서식]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1호서식]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2호서식]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3호서식]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4호서식]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5호서식]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6호서식]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7호서식]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8호서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9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0호서식]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1호서식]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ㆍ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2호서식]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3호서식]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4호서식]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5호서식]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6호서식]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7호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8호서식]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9호서식]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0호서식] 자동차의 튜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1호서식]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2호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4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5호서식]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6호서식]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7호서식]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8호서식]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9호서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0호서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1호서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2호서식]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3호서식]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4호서식]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5호서식]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6호서식]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7호서식]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8호서식]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9호서식]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0호서식]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2호서식]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3호서식]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4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6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7호서식]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8호서식]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9호서식]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0호서식]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1호서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2호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4호서식]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5호서식]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6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7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8호서식]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9호서식]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0호서식]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1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2호서식]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3호서식]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4호서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5호서식]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6호서식]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7호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8호서식]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9호서식]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0호서식]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2호서식]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3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4호서식]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5호서식]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6호서식]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7호서식]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8호서식]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9호서식]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0호서식]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1호서식]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2호서식]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3호서식]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4호서식]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5호서식]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6호서식]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7호서식]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8호서식]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9호서식]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0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1호서식]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2호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3호서식]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4호서식]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5호서식]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6호서식]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7호서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8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9호서식]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0호서식]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1호서식]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2호서식]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3호서식]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4호서식]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5호서식]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6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8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9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0호서식]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1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2호서식]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3호서식]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4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5호서식]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6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7호서식]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8호서식]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9호서식]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2호서식]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
[별지 제425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통지
[별지 제426호서식] 세무공무원증
[별지 제427호서식]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별지 제428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9호서식]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0호서식]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1호서식]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2호서식]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3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