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1∼12행의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전임대우강의교수(2015. 2. 12. 명칭이 ‘강의전담교수’로 변경되었다)”를 “교육개발원 교양교육센터 기초교육부 기초교육전임대우강의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는 2015. 2. 12. 그 명칭이 ‘강의전담교수’로 변경되었고(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강의전담교수’라 한다), ‘교육개발원 교양교육센터’는 2015. 2. 27. 조직개편으로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으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상단의 표 아래 2행의 ‘이 사건’부터 4행의 ‘변경되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지침의 제정 당시 명칭은 ‘기초교육부 기초교육전임대우강의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이었으나, 2015. 2. 23. 개정 시 ‘기초교육부 강의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6. 1. 28. 개정 시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되었다.
제1심판결 6면 표 아래 1행의 ‘14호증’을 ‘14, 31호증’으로, 6면 표 아래 2행의 ‘11호증의’를 ‘11, 14호증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제1심판결 6면 표 아래 4행부터 6면 아래로부터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