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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02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50]
판시사항

가.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과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한 유족연금의 성질

나.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 또는 군사 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군인사망급여금규정(폐)에 의한 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띤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8. 선고 68나4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제1항 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모두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요, 이것이 사망한 사람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그중 군인사망 급여금에 관하여는 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41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에서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원고들의 아들이며, 손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들의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직업, 나이, 망인의 학력, 피고가 소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하고 1967.7.1.부터 매월금 1,2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원, 원고 3 및 원고 4에 대하여는 각 금3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라 하였다. 그러나, 군인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이 두청구중 어느것에 의하여 서든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에서 처럼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 군인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중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모두 위의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위자료 청구로서 인정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한채 군인사망 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금액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한느 부분에 관하여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나머지의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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