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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877 제3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157]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이 소론과 같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경우에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는 동법에 의한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권의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쪽의 청구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경합된 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원고 1이 현실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장래 지급받을 유족년금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동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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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11.3.선고 67나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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