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8다1440 판결
[손해배상등][집17(4)민,052]
판시사항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변론종결당시까지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1967.6.20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것임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잃음으로서 받은 고통 및 앞으로받을 정신적 고통은 자못 크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군인사망급여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음으로 청구권자는 이 두 청구중 어느것에 의하여서든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원심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에서 처럼 원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군인사망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위의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위자료청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한채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것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금액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있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