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다1178 판결
[유족연금][집26(2)민,110;공1978.9.1.(591) 10946]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소송에 의하여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지급 받았다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총액이 금 165,000원으로서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은 위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의 사망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1971년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의 손해와 더불어 그 유족인 원고가 받은 정신상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얻은 후, 위 금 1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2.7부터 1976.3.31까지 사이에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총액이 금 165,000원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유족연금은 유족인 원고 자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것이니 위금 165,000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의 결과로 지급받은 금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5,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금원이니만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하였던 원고자신의 위자료청구권과 위와 같은 유족연금청구권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확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소송에 의하여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의 지급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위 100,000원의 지급을 받음으로써 그 만족을 얻었다 할것이어서 원고는 이와 경합되는 관계에 있는 이건 유족연금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2 판결 ; 1968.7.2. 선고 67다2825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그 인정의 유족연금총액 금 165,000원에서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위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금 65,000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자료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법리와 경합된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법리오해는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