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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17 판결
[손해배상][집15(3)민,433]
판시사항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질과 국가배상법 제2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5. 선고 67나1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에 의하여, 군인이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동 규정의 별표에 의한 급여금을 지급받게끔 되어 있는바, 그 사망의 원인이 동시에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에 해당할 때에, 구 국가배상법 제2조 는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제1조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동일한 사고에 위 두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2중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법리가 아니라함이 소론이 지적하듯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나,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급여금은 국가가 구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이고, 또 지급의 상대방이 사망자의 유족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권리를 그 유족이 상속하는 것이 아님이 위 규정상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 지급되는 급여금은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소론과 같이 직접 사망한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원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으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금 85,800원에 관하여 원고 자신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는 위자료로서 금10만원을 청구함은 원고가 사망 급여금 85,8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원판결이 위자료로서 금 3만원을 인용한 것은 변론 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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