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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판시사항

가. 이의신청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유족연금의 성질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연금등 반환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신청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소원장으로서 기재요건을 일응 구비하고 있는데 다만 표제를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피신청인을 피고의 상급행정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한 점이 있으나 이는 일응 소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접수한 피고는 이를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소원장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는다.

원고

원고

피고

전주지방원호지청장

주문

피고가 1973.3.14.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 69,200원의 반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의 장남 소외인이 군복무중 1970.7.11.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익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망 소외인의 모인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돈 200,400원의 군인사망급여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돈 67,2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그후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원고는 돈 2,195,865원을 수령한 점 그러자 피고는 1973.3.14. 원고에게 망 소외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중으로 중복되게 돈을 받은 것이니 먼저 지급했던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점(그후 사망급여금 200,600원의 반환처분은 피고가 다시 취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73.3.26.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동년 5.7. 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던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유족연금 69,200원을 유족등의 위자료로서 받은 것인데 원고의 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등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반환처분은 위법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원절차가 부적법하여 동 소원은 각하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한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유족연금은 순수히 위자료로만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위 이의신청각하결정의 적법여부와 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반환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뜻으로 이의신청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써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허용할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원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근거법이 없어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그런데 소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근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고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지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을 제1호증)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연금등 반환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신청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소원장으로서 기재요건을 일응 구비하고 있는데 다만 표제를 소원장이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라 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피고의 상급행정청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하였던 점이 잘못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소원으로 일응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접수한 피고는 위 소원법규정에 따라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어 있으면 이를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소원장 서식에 잘못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지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은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 각하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적법한 소원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 적법한 소원제기에 대하여 피고측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결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본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즉, 본건 소송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고 이것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망 소외인이 군복무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대한 원고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등 유족과 사망한 자 본인의 위자료는 청구하지도 아니하였고 국가는 동 위자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과 본건 유족연금은 중복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손해배상금과 본건 유족연금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동 유족연금 67,20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청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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