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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2012누3484 판결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451 (2012.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164 (2012.03.20)

제목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년 2기분 부가 가치세 OOOO원, ②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③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④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 ⑤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O원, ⑥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BBBBBB 중앙회, 주식회사 CCCCCC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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