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 09. 28.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164 (2012.03.20)

제목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4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②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③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④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 ⑤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 ⑥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재, 비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7. 28.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 사상구 XX동 230-17에 사무실과 철판가공시설을, 부산 사상구 XX동 651-42에 고철 매입 및 수술 관련 하치장을 갖추고 고철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① 2008.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XX금속(명의상 대표자 엄AA)으로부터 합계 000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같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9장, ②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OO금속(명의상 대표자 김BB)으로 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 ③ 2010. 4.경부터 2010. 6.경 까지 사이에 YY금속(명의상 대표자 김CC)으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 ④ 2010. 3.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명의상 대표자 이DD)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 총 64장을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8년-2010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경부터 두 달간 원고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XX금속, YY금속, ◇◇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서EE이고, OO금속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최FF 또는 박GG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란에 기재된 각 공급명의자(사업자등록명의자)들인 임AA, 김CC, 이DD, 김BB은 실제 공급자(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위장사업자들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법인세법(2009. 12. 3l.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10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XX금속, YY금속, ◇◇,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서EE, 최FF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설령 그들이 실제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원고는 위 각 고철 매입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 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거친 사업명의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원고의 연간 매입금액에 비하면 근소한 금액이어서 원고가 공급자들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서EE, 오MM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XX금속 관련 부분

가) 서EE은 2004. 5. 19. 자신의 명의로 XX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7. 20. 폐업한 후 2007. 5. 15. 임AA 명의로 XX금속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2009. 11. 20. '사업장 없음'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었고, 한편 서EE은 2007년경부터 인터넷사이트 'KK카페'에서 영업활동을 해왔다.

나) 서EE은 2010. 6. 28. 다시 그의 명의로 '화성시 마도면 XX리 98-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 서EE의 국세 체납액은 약 000원 정도이다.

다)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XX금속이라는 사업장의 명의자로 등록된 임HH는 현재 000원의 국세체납자로서 세무조사 협조요청, 증빙자료 제출요청 및 공급 차량번호 확인요청에 계속 불응하였고, 위 기간 동안 XX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흥시 XX동 2314-15'에는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서에 서EE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시흥세무서장은 2011. 12.경 XX금속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하여 서EE을 실사업자로 파악하여 그에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약 000원 상당의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서EE은 별다른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2012. 2. 1. 이를 납부하였다.

마) XX금속이 원고에게 고철을 운송•공급할 때 이용한 차량은 YY금속, ◇◇이 원고에게 고철을 운송•공급한 차량과 일부 동일하고, 서EE이 2010. 6.경 개업한 후 원고와 거래할 때도 위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계약교섭, 물품수취, 세금계산서 수수, 운송차량 확보 등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무를 서EE이 수행하였다.

2) YY금속 관련 부분

YY금속은 서EE의 어머니인 김CC 명의로 XX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흥시 XX동 2314-1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8. 1. 28. 개업한 고철업체인 바, 김CC는 고철 관련 사업경력이 없고 000원의 국세 체납자이며 조사관서의 구두변담조차 계속 거부하며 증빙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에는 아무런 관련 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2009. 7.경 이후 나대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서에 아들인 서EE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 관련 부분

◇◇은 이DD 명의로 '시흥시 XX동 1538-2'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 1. 22. 개업한 고철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에는 관련 시설이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사실도 없으며, 이DD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서EE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로 대부분 이체되었다.

4) OO금속 관련 부분

가) OO금속은 김BB 명의로 2009. 3. 1. 개업하여 2010. 8.경 '자료상 혐의 및 사업장 없음'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대구 동구 XX동 소재 고철업체로서 국세 체납액이 000원에 이르고, 사업장 소재지에는 계근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OO금속과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이루어진 상차장소인 '부산 강서구 XX동 29-41'은 DD금속(주) , WW스틸(주) 등의 사업장 소재지 내 부지이고, 박GG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고철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명의위장사실을 확인하고 2010. 8. 26. 실사업자를 박GG으로 정정하였고, 명의대여자 김BB, 실행위자 박GG, 최FF, 표KK, 최LL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10. 9. 17. 형사 고발하였으며, 원고가 입금한 거래대금도 최FF 등 관련자들의 주된 사업 활동 지역인 부산 강서구 XX동 소재 농협 평강지점에서 대부분 현금인출되었다.

라) 최FF은 조사과정에서 박GG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고 다만 소개비를 받고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실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영업으로 고철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철을 매입하는 원고로서는 진정한 공급자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한 후 고철을 공급받고, 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때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부과하는 제재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XX금속, YY금속, ◇◇이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서EE이고, OO금속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최FF 또는 박GG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급명의자가 임AA, 김CC, 이DD, 김BB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인터넷 스크랩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서EE을 통하여 XX금속, YY금속, ◇◇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계약교섭•체결, 가격협상, 물품수취, 세금계산서 수수, 운송차량 확보 등의 업무는 서동 환이 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원고는 최FF의 소개로 OO금속과 거래를 하면서 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오MM은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 각 거래 당시 XX금속, YY금속, ◇◇, OO금속의 각 명의상 대표자들을 알지 못했고 XX금속의 실질적인 사장은 처음부터 서EE으로 그가 임AA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 최OO을 최이사 또는 최부장으로 불렀으나 어느 회사 소속인지는 알지 못했고 세무조사시 그를 통해서 OO금속 사장이 박GG이라는 것과 그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 ◇◇, YY금속의 고철 입고시 운전기사가 XX금속에서 싣고 왔다고 하여 물건을 받은 후 XX금속 사장 서EE이 ◇◇, YY금속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여 그의 말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계량표에도 XX금속으로 적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의 부사장인 홍PP도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 로 진술하면서 "박GG에 대해서는 OO금속 대표라는 사실 외에는 모르고, YY금속 대표자 김CC는 서EE의 가족이며 ◇◇ 대표자 이DD은 서EE의 지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여 진술한 점, ⑤ 최OO은 OO금속의 상차장소인 부산 강서구 XX동 29-41에 있는 DD금속(주)의 대표이사 최LL의 남동생으로 1999 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같은 곳에 사업장을 등록한 AA자원(주) 영업이사로 활동하였고, 최LL의 남펀 표KK은 AA자원(주)의 전 대표이사로서 고철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국세 체납액이 000원에 달하는 조세범칙자인 점, ⑥ XX금속, YY금속, ◇◇에서 원고에게 교부한 계량표상의 고철운송 차량번호 및 계량업소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⑦ 원고는 세무조사 무렵인 2010. 10. 29. 서EE과의 고철 거래로 인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그로부터 XX금속 직권폐업 이후 거래내역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⑧ 원고는 약 1년 9개월 동안 총 64회에 걸쳐 XX금속, YY금속, ◇◇, OO금속과 거래를 해 왔는데, 그동안 원고 대표 이사 등이 XX금속 등의 명의상 대표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서EE, 최OO과 전화 통화를 하여 거래를 유지한 점, ⑨ 원고는 1981년경부터 고철업을 영위해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금속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믿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서EE, 오MM의 각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