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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2012누2958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97 (2012.08.2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실제 공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사건의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 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건

2012누2958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8. 선고 2012구합497 판결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2009. 7. 23. 조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②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1859 판결, 위 판결은 상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동참 및 CC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조BB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 원고와 조BB의 상속인들이 각기 제시하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 원고가 조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여금인지에 있었는데, 위 사건 소송의 진행 당시에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조BB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조BB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조BB 본인, 조BB의 아들인 조DD, 조BB의 제수인 서EE에게 지급된 점, ⑤ 조BB와 FF 또는 CC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BB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물품공급자 등에게 자신의 명의가 아닌 CC종합건설의 명의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자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기재된 FF 또는 CC종합건설이 아니라 사실상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수행한 조BB라고 함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2, 17, 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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